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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약 180여명이 구조되고 이 중 1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고로 인해 구조자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조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및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 등에 대해서도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및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