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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6조(허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