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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2011헌바252, 2014.1.28.)는 학원의 등록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