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현행법 상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 시에만 적용되는 취업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직유관단체도 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