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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승인 전에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행의 대회 승인 절차를 보완하고, 대회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7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