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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연일 사망자 수만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우울과 무기력, 허탈함 등 정신·심리적 이상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재난 당시의 끔직한 순간에 대한 기억과 앞으로의 피해복구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보상체계에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음.
따라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등이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