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국제협약인 ‘해상인명안전 협약’에 근거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3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박의 위치, 항해상태,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국내 항해만 하기 때문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그로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뿐만 아니라 국내항행에 종사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도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항해자료기록장치)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