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위해평가를 하고, 그 위해평가의 결과, 위해식품, 행정처분 업소현황 등을 국민에게 알도록 하고 있음.
특히 금속성·유리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사체가 나왔을 때 등과 같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회수대상 식품 등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2년 발알물질이 든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8개월 동안이나 중국산 합성수지제 젓가락에 대한 부적합 내용이나 회수사실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공표하지 않아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된 바 있음. 또한 ‘11년 상반기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143개 제품 중 17개 제품의 경우 단 하나도 회수되지 못한 채 전량 시중에 유통되었음.
이는 현행법상에서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공표 사항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국민 알권리와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그 위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다수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