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위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ㆍ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대포차는 그 자체가 도로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음.
이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자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포차 거래를 엄중히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벌칙)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