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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체계 역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33조(분쟁의 조정)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