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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발의 · 의원 외 9인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명시하면서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확한 법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