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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2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