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는 등 환급신청에 소극적임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환급된 국세환급금을 향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충당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