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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등의 상대방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호, 제20조의3제1호 및 제4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