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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등 거주자 이웃 상호간에 마찰ㆍ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반려동물의 소변의 경우 주택 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 거주자 상호간의 마찰ㆍ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3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