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현황은 미미한 수준인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의2(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