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死體)는 폐기물에 해당되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가정에서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함.
그러나 반려동물이 죽으면 현행법에 따라 그 사체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실정에 맞게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