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민간 이송업체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799대 중 260대, 대한구조봉사회가 운용 중인 구급차 총 271대 중 226대가 운행연한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는바, 실제로 지난 2010년 노후화된 구급차의 고장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급차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