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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가 신설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 또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로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할 강력범죄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상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6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