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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도서관 관련 2개과(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를 1개과로 통합 축소하였음. 이번 도서관 조직 축소·개편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원기능과 도서관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임.
당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수립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청사진을 92개 추진과제로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이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채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그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설치된 사무기구 이외에 도서관연구소를 두어 국가도서관정책의 현안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조정역할을 활성화하고,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권한을 강화하여 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서관 발전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3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9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