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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