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야생동물에 한정하여 포획을 금지하였으나, 야생식물에 대해서도 채취 등을 금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 및 ‘질병진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8호, 제9호 신설 ).
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관한 내용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내용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다.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안 제8조, 제69조제1항).
라.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마.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시 진단을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발생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4조의8, 제34조의9 신설).
사.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11 및 제34조의12 신설)
아.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11조(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제11조의2(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9조(야생동물의 포획 금지 등)
제20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제22조(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57조(포상금)
제58조(재정지원)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청문)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