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제품의 제조ㆍ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ㆍ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안 제16조의10 신설).
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실증, 자료제출 요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1 신설).
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금지 등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비율적으로 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