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실현하고 토양오염을 신속히 치유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직접오염유발자와 더불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및 양수자까지 확장하여 이들에게도 1차적인 무과실의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정화책임은 과중한 정화비용을 그 범위의 제한 없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다른 면책사유 또는 책임 제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의 정화책임은 양수시기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정화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대상 오염원인자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정화책임 체계 구축과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ㆍ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ㆍ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ㆍ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라.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우선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0조의9).
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2 · 토양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