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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발의 ·
제안이유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는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된「민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주요내용
가. 기존 시설물 내부,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허용함(안 제19조의4제1항).
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안 제19조의15제1호).
다.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하게 함(안 제19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19조의15(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3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