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지방세 등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업무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현재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을 개인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12 신설).
나. 소액인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미납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1조의2 및 제25조).
다. 세무사도 법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그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