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11년 3월 「민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며,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시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12조의2).
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제31조(벌칙)
제31조의2(벌칙)
제3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6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