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11년 3월 민법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13년 7월 시행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법률에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용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허가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7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