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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약사법」 제95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르면 임상시험성적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의약품의 특성상 그 대상이 환자이며 또한 정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므로 그 효능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제조·판매한 경우 이는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음.
또한 약효가 없는 약에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됨.
이에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93조(벌칙)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