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과세 등 공공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규정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1990년 감정평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감정평가, 보상 목적 감정평가,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 연간 약 40만 건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임.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경우 최근 「공인중개사법」 입법(2013. 12. 31,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된바, 이러한 전문자격사 입법례와 추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 역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사의 지위 및 직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경제적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 함을 그 직무로 함.
나. 감정평가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수수료준수의무, 성실의무 및 비밀준수의무 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함.
다. 감정평가법인 설립기준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감정평가사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가입을 의무화함(안 제30조 및 제32조).
감정평가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며, 감정평가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가입을 의무화 함.
마. 국토교통부 소속의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감정평가사 시험 및 자격제도, 감정평가준칙의 제·개정, 수수료율 및 실비의 범위,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함.
바.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의 종류·사유 등을 명시함(안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시하며, 징계 전에 의견제출 및 청문제도를 정비함.
사. 국토교통부장관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5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