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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