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되, 그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