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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지 않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처럼 정보유출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큰 데 비해 형사적·금전적·행정적 제재는 충분하지 않은 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 및 개인비밀을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