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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5천여대이며 5만여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정부와 택시업계는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부담금으로 보상재원을 조성하여 택시 감차(減車)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10(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