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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발의 · 의원 외 2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함.
그런데 임산부의 유산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배우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