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빠른 유통이 일반화되고, 수집집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이용환경이 다변화급변화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온오프라인을 특별히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실익이 없음.
이에 기존의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진 체계를 일원화시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2조(국제협력)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9조의2(고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