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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에서 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생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업의 지연에 따른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