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유독하게 잘못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이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이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생청구 등으로 한정함.(안 제3조)
다.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카.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조).
하.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4조).
너.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안 제64조).
더. 제64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