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내 메이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문자로 전송되는 모바일청첩장, 법원등기확인, 택배추적, 범칙금조회 등 문자 중 링크가 걸려 있는 범죄형 스팸문자인 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개인정보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싱 등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는데, 스미싱의 수단이 되는 문자제공 당사자인 통신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통신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을 거부하도록 하여 스팸문자 발송의 차단을 강화하고자함. 이를 위반할 경우 발신번호를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스미싱이나 스팸 등 문자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4제 및 제71조,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