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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4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1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1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