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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 5천세대로, 체납 건강보험료는 무려 1조 9,7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해외로 출입국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고의적인 장기체납자의 소득·재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체납자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행태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