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주요 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전략개념 및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전력화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추진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상비병력, 군 간부, 예비전력 등 군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은 당초 계획에 기초한 목표연도, 목표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강만을 규정하여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방개혁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직위 지정 부대를 국방부, 육군해군공군본부, 작전사령부급 부대 등으로 확대함(안 제19조제2항).
나.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다.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 개편의 목표연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은 병역자원감소, 군구조 개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마.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제18조(장교의 진급)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