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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후 분쟁당사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6조(조정 등)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