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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평가지수가 2년 연속 세계 1위임에도 2012년 전자정부 수출액은 3억불로 평가지수 대비 수출액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국내기업의 전자정부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수출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출을 활성화하여 국익 창출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제70조의2(전자정부수출진흥협회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