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도매업소의 창고기준을 삭제하였으나, 보관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급증으로 인하여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도매업소의 창고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그 기준을 다시 강화하였음.
그러나 중소규모의 의약품도매업소가 264제곱미터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 또는 설비를 구축하거나 건물을 새로 구하는 등의 복잡한 부동산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면적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의약품도매업소들의 폐업사태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의약품도매상에게 의약품 보관시설인 창고를 별도로 갖추도록 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통한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현행법에서 그 면적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의 보관을 금지하거나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기준을 264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창고의 보관시설기준을 법에 마련함으로써 의약품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2호, 안 제45조제7항 신설, 안 제94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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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