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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부가급여, 장애인 보장구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비 등의 보험급여(요양비등보험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요양비등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요양비등보험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요양비등보험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비등보험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등보험급여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보험급여수급계좌)로 요양비등보험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요양비등보험급여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요양비등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요양비등보험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되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제59조(수급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