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16년까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어 국고 지원액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한 수준인바, 국고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방사업의 일환으로서 건강검진·생활체육 등을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질병 발생률이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고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국고 지원액과 실제 국고 지원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하며,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한편, 국고 지원액 중 5%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제3항 단서·제4호 신설 및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0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