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6 발의 ·
제안이유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ㆍ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의 중증정신질환자 입원ㆍ치료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ㆍ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으로 확장시키고,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원ㆍ퇴원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안 제3조)
1) 종전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약물중독 등과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규정을 인용하면서 정신질환자의 각종 자격의 취득ㆍ유지나 그 밖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향후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3)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각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보건복지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2)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학교, 사업장 등에서는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3)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그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고지 의무(안 제35조)
1)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ㆍ입소를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ㆍ퇴소나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2)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ㆍ입소를 한 사람이 퇴원ㆍ퇴소나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도록 함.
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ㆍ퇴원 절차 등 개선(안 제37조제8항 및 제9항)
1)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ㆍ입소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최초 입원ㆍ입소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하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ㆍ입소를 시킨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가 퇴원ㆍ퇴소를 한 후에 재활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안 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당사자, 인권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