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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조항의 위법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존재함.
이에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
현행
개정안
제1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