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1-10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그런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이 알려 주어야 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구직자가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게 구인신청 시 밝혀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일한 사항을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인정보를 받을 때에 요구하며 이를 구직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